올여름은 폭염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유독 많은 해로 지난 18일 발생한 사망소식은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경찰 순찰차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소식과 경찰 장비관리 규칙 위반 논란, 여름철 실내 온도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순찰차 안에서 사망
경남 하동에 있는 파출소 내 순차차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어 경찰청이 감찰반을 파견해 사태 파악 중에 있습니다. 해당 여성은 16일 새벽 2시경 탑승 후 다음날 오후 2시 발견되었습니다. 외상은 없으며 경찰에 탑승했다가 안에서 문을 열지 못하고 갇혀있다가 더운 날씨로 인해 질식한 것인 아닌 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안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찰 장비 관리 규칙 위반 논란
해당 여성이 순찰차를 탑승할 당시 차량은 잠겨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순찰차 관리 규칙 위반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순찰차는 주정차할 때 엔진 시동정지, 열쇠 분리 제거, 차량 문을 잠그는 등 도난에 유의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범인 등으로부터 피습을 대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순찰차는 열려있었고 차에 탑승한 여성은 문을 안에서 열 수 없었습니다. 경찰차는 범인의 도주 우려로 안에서 문을 열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안전칸막이를 통해 뒷좌석에서 앞 좌석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범인이 행패로부터 운전자와 경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탑승한 여성이 외부로 나오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렵고 여름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여름철 차량 실내 온도
여름 폭염으로 인해 차 안에 두었던 물건이 녹거나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차 안에 잠깐 둔 아이의 사망 소식도 종종 들려옵니다. 차 안은 밀폐되어 여름철 실외보다 높은 온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여름철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밖의 온도가 26도인 경우 차 내부 온도는 10분 후 33도 30분 후 40도 1시간 후에는 52도로 급속도로 온도가 올라갑니다.
- 밖의 온도가 30도인 경우에는 1시간 안에 56도까지 높은 온도가 형성되기에 여름철 차량 사용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경남에서 발생한 순찰차 내 사망사고와 해당 사고가 경찰 장비관리 규칙을 위한했는지 조사 중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이를 통해 여름철 실내 차량온도가 밖의 온도 보다 매우 높게 형성되어 주의할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8월의 후반부에 들어갔지만 무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온열질환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 증상 확인해서 미리 건강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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